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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3 2014노1270
범인도피교사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모가 협심증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있고, 피고인 B의 모는 지체장애 3급의 장애를 겪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실제로 음주운전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 A가 술을 먹고 운전을 하였으면서도 단속에 이르자 이를 부인하고,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피고인 A의 친구인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으로 범인도피를 교사하였으며, 피고인 B은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요구대로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죄와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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