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4.04 2013고단193
분묘발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종친들이 제각 관리도 하지 않고 종중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에 불만을 품고, 2012. 11. 14. 14:00경 전남 화순군 B 제각 뒤쪽에 있는 C 봉분을 삽으로 파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기재
1. 발굴된 분묘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종중에 속한 일부 종중원의 행위에 불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중시조가 안장된 이 사건 분묘를 발굴한 행위는 이제까지 이어져 온 우리의 정서에 비추어 용서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2. 5. 10.경 선조의 묘비를 넘어뜨리고 제각에 설치된 현판을 뜯는 등의 행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종중원들은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비록 피고인의 노력은 아니지만 다른 종중원의 노력으로 이 사건 분묘가 복구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