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3노6514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1년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2년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음으로써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력으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여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인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진술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