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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1.19 2016노594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2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로 법리 오해도 주장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을 무기 징역에 처함이 마땅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잔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장래 동일한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배우자로서 약 18년을 함께 살아온 피해자와 다투다가 목을 졸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사체를 칼과 톱으로 절단하여 토막 낸 다음 야산에 묻어 은닉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그 내용이 잔혹할 뿐만 아니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 간 점에서 결과 역시 매우 중하다.

나 아가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의 친정집을 찾아가 마

치 피해자가 가출하여 이를 찾으러 다니는 것처럼 외관을 만드는 한편 피해자의 사체를 옮긴 차량을 세차하고, 경찰에 허위의 가출신고를 하였으며, 알리바이를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안부를 묻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철저하게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참혹한 모습으로 발견된 피해자로 인해 엄청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불륜관계로 인해 피해자와 자주 다투었음에도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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