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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1246 판결
[강간ㆍ살인][공1984.9.15.(736),1469]
판시사항

범행 후 죄증을 인멸하고 알리바이를 조작하려 노력한 경우 그 범행이 심신상실상태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범행 직후 공장숙소에 돌아와서 혈흔이 묻어있는 운동화와 상의를 목욕탕에서 빨아 난로불에 말린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함께 근무하던 공원들에게는 자기가 범행시각 이전에 숙소로 돌아온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는 한편 범행 당시에 신었던 운동화를 땅에 묻었다가 다시 파내어 소각하는 등 죄증을 인멸하고 알리바이를 조작하려고 노력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면 피고인의 범행이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저지른 소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찬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간, 살인의 범죄사실을 모두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에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여 제1심이 증거를 채택하고 있는 의사 최응한작성의 사체검안서 및 감정서의 기재와 사법경찰관작성의 현장검증조서의 기재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판시 강간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은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보강증거없는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강간범죄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직후 공장숙소에 돌아와서 혈흔이 묻어 있던 운동화와 상의를 목욕탕에서 빨아난로불에 말린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후 함께 근무하는 공원들에게는 자기가 숙소에 돌아온 시각에 관하여 범행시각 이전에 돌아온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는 한편 범행당시에 신었던 운동화를 땅에 묻었다가 다시 파내어소각하는 등 죄증을 인멸하고 알리바이를 조작하려 노력한 흔적을 엿볼 수있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후의 행동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원판시 범행이 소론과 같은 심신상실의 상태하에서 저지른 소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범행이 심신상실자의 소행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니 원심판결에 이 점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3.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제1심의 선고형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수긍되고, 심히 부당하다고 볼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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