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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나7728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은 근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결론 부분 제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등 참조). 갑 1(현금차용증)은 처분문서에 해당하고, 여기에는 피고가 차용인, 제1심 공동피고였던 C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다.

갑 1의 6항 말미에 ‘본인이 직접 수령하였음’이라고 자필로 기재가 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상 차용인인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위 C이 위 돈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2017. 3. 22.자로 되어 있는 갑 3(영수증)에는 ‘위 금액(이천만 원)을 타 업소 17번가에 대리상환하였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피고가 타 업소에 별도로 부담하고 있던 채무 변제를 위한 용도로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갑 1의 차용일자로 되어 있는 2017. 3. 22.자로 피고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갑 2)가 원고에게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고와 함께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였던 E에 대해서도 대여금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358566, 같은 법원 2018나13164, 대법원 2018다44428)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E는 위 사건에서 피고와 유사한 주장들을 하였으나 모두 배척되었다). 2. 결론

가. 인용범위 그렇다면 피고는 C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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