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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9.29 2015가단438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6.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피고 B은 원고와 D의 협박에 의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궁박한 상태에서 남아있는 액수를 훨씬 초과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증인 E의 증언 등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0.경부터 피고 B에게 수차례 금전을 대여하고 일부 변제받아 온 사실, 그러던 중 피고 B은 미지급 차용금과 관련하여 2014. 12. 30.자로 액면금 114,000,000원, 지급기일 2015. 3. 1., 수취인 원고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하고, 위 금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위 인정사실 및 법리에 의하면, 피고 B이 원고와 금전거래를 해 오던 중 2014. 12. 30.자로 금액을 114,000,000원으로 특정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금전대여관계는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 기재와 같이 정산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금 11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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