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39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9.부터 2017. 4.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2012. 7. 25. 원고에게 ‘피고가 2012. 7. 8. 원고로부터 3,500만 원을 변제기 2012. 8. 8.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라는 취지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는 2012. 7. 말경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피고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2. 8.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7. 4.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가 그 대여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소개하는 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원고의 요구에 따라 작성해 준 것뿐이므로,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증의 증명력을 배척하거나 통정허위표시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