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10. 31. 30,000,000원, 2006. 11. 3. 10,000,000원을 ㈜C의 사업에 투자하였고, 2007. 4. 30. ㈜C의 대표자인 피고가 위 40,000,000원을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행확인서(이하 ‘이 사건 이행확인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C의 명목상 대표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확인서를 도의적으로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이행확인서의 문언상 피고가 40,000,000원의 상환책임을 지겠다고 기재한 것이 명백하고, 달리 피고가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의사로 위 이행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