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고치는 부분 1 제1심판결 이유 제2쪽 제7행의
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갑 제1호증)에서 피고의 업무로 1조에서 25조까지 사항 이행을 약정하였고,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 제13조에서 원고가 5,000만 원(기존 연립주택 2가구의 매입을 위한 계약금 2,000만 원과 설계용역을 위한 계약금 등 3,000만 원의 합계)의 범위에서 선투입금 또는 대여금을 지급하되 이 사건 정비사업을 위한 사업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 금원을 조합과 협의하여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정하였다.
2 제1심판결 이유 제2쪽 인정근거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의 계약서에서 피고의 업무로 규정된 제13조에 이 사건 정비사업을 위한 사업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 5,000만 원의 선투입금 또는 대여금을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7. 4. 17.자로 4,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까지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이 사건 정비사업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