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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2.13 2017가단10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게, 2013. 11. 3. 6,000만 원을 변제기 2014. 5. 4., 이자 월 26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3. 12. 13. 2,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C의 외할머니이다.

다. 2014. 7. 4.자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대금 5,000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같은 달

7.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인 문경시 D 대 261㎡(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중 C 지분 49/63에 관해서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인도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매매계약서 기재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등 참조).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마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2352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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