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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5 2016나20301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6~7행의 “그 설명회에서 피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를 “그 설명회에서 위 사업부의 팀장 S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로 고친다.

제2면 밑에서 2행의 “피고와 물품공급약정(갑 제4호증)을 체결하고”를 “피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물류업무를 위탁받아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약정(갑 제4호증) 및 운송도급계약(을 제3호증)을 체결하고”로 고친다.

제3면 13~15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마. 위와 같은 상호변경에 따라 원고는 피고와 2014. 10. 1. 위탁물류약정(갑 제9호증, 앞서 체결한 운송도급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에 해당한다. 이하 ‘이 사건 위탁물류약정’이라 한다), 2014. 10. 2. 거래약정(갑 제7호증, 앞서 체결한 물품공급약정을 갱신하는 계약에 해당한다, 이하 ‘이 사건 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약정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5면 16행의 “그런데, 피고”를 “그런데, 원고”로 고친다. 제6면 밑에서 8행의 “특정한 종료”를 “특정한 종류”로 고친다. 제8면 밑에서 1행부터 제9면 1행의 “사업사용인”을 “상업사용인”으로 고친다. 제9면 7행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 또한 상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용인의 업무 내용에 영업주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 참조). 』 제9면 8행부터 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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