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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11.23 2016누10902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의 “2015. 9. 10.까지” 다음에 “2014. 12.부터 2015. 7.까지 8개월 동안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밑에서 제2행의 “330,317원” 다음에 “(= 2,642,540원 ÷ 8개월)”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밑에서 제8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 원고는 D가 2015. 2.과 2015. 3.에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아 사회복지사 1인을 배치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근무시간을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신고하여 부당하게 인력 추가배치 가산점수를 받은 점”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9행의 “제3항 제4호”를 "제3항 제3호“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21행과 제22행 사이에 “2. 개별기준”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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