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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5 2016나2060776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뒤의 제2항에서 보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 11행 “2015. 4. 20.”을 “2015. 4. 29.”로 고친다.

제9면 밑에서 5행 “비추어 보면” 다음에 “(확인하는 사항이 ‘약관 제11조 나항 양도, 양수에 의하여 신규회원이 된 자는 양수일을 입회일로 간주한다’와 ‘회칙 제13조 2항 입회금을 예치 후 5년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반환요청이 없는 회원은 5년간 자동 연장으로 간주한다’의 2개 사항뿐이고, 그 부분 글자가 작은 것도 아니며, 그 부분 바로 아래에 작성일 기재와 양도인 및 양수인의 각 서명, 날인이 있다)”를 추가한다.

제11면 제3행 “있는 점” 다음에 ", 이 사건 골프클럽의 입회금 예치기간은 5년으로 그리 길지 않은 점,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원권을 양수하는 사람들로서는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또는 회원등록을 갱신하는 기존 회원들의 경우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칙 제20조는 정회원과 외국인회원은 입회 후 만 5년이 경과하면 회사에 회원등록을 갱신하여야 하고(제1항), 회원등록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회원 갱신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와 비교하여 입회금 예치기간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약관 규정 및 약정을 알면서 특히 회원권거래업자들이 골프클럽 회원권 양도양수 과정에서 여러 행위를 대행하는데 이들은 각 골프클럽의 입회금 반환 등에 관한 약관 규정을 숙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거래조건에 반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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