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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1 2016누4883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면 제13행의 “개발행위허가를”을 “개발행위변경허가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2면 제16행의 “198,0㎡”를 “198.0㎡”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2면 제19, 20행의 “2012. 4. 4.”을 “2014. 4. 3.”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3면 제6행의 “2012. 6. 1.”을 “2012. 5. 31.”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3면 제8행의 “2013. 1. 30.”을 “2013. 1. 29.”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4면 표 아래 제10행의 “2,111,200,000원에”를 “2,011,200,000원에”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4면 표 아래 제11행의 “부담하였고” 다음에 각주번호 “1)”을 추가하고 각주의 내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1) 원고들은, ‘원고들과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제1, 2, 3 토지들을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하면서 소외 회사가 613,551,263원, 원고 A이 613,051,263원, 원고 B이 785,097,621원을 각 부담하였고 그 금액의 합계가 2,011,700,147원으로서 이 사건 매매가액에 상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 제15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소외 회사가 부담하였다는 613,551,263원은 613,051,263원의 오기로 보인다.】 제1심 판결 제5면 제5행의 “부과개시기점까지의”를 “부과개시시점까지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6면 제13행, 제8면 제4행의 각 “증인”을 각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9면 제21행의 “상당하다” 다음에 "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21호증의 1, 2, 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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