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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1 2013나200037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C, D, E, F, J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3면 밑에서 5행 “2006년 1월경에”를 “2006년 4월경에”로, 같은 면 밑에서 2행 “원고들을”을 “원고들(원고 J 제외)을”로, 제4면 3~4행 “위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2011다82438호로 상고 계속중이다.”를 “위 사건은 대법원 2011다82438호(반소는 2011다82445, 2011다82452호)로 상고되었으나, 2014. 4. 10. 그 상고가 모두 각하 또는 기각되었다.”로 각 고친다.

제4면 1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가항을 추가하고, 같은 면 13행 이하의 가항은 나항으로, 제8면 밑에서 4행 이하의 나항은 다항으로, 제9면 밑에서 3행 이하의 다항은 라항으로 각 고친다.

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 C, D, E, F, J은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에 반하여 제기된 위 원고들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4 내지 27, 29,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들이 앞서 본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합1342호 사건의 판결 선고(2010. 2. 17.) 후인 2010. 4. 15.경부터 2010. 7. 22.경까지 사이에 그 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고들로부터 해당 분양대금의 3%에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거나 그 손해배상채권과 피고 화양시장의 분양잔대금채권을 상계하면서 피고들과 사이에 해당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각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원고들은 자신들이 위 관련 사건의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도 제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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