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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8 2014나2018535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이유 중 고치거나 삭제추가하는 부분≫ “피고 C”을 “피고”로 고치고, 제1심 공동피고들 성명 앞의 “피고”를 삭제한다.

제5면 10행 “2012. 3. 2.”을 “2012. 3. 1.”로 고친다.

제8면 밑에서 5행 “사실” 다음부터 제9면 4행 “타당하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위 2002. 3. 30.자 근보증서에 첨부된 ‘연대보증인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는 연대보증 종류에 따른 책임범위에 관하여, ‘특정근보증’의 경우, 특정된 거래계약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하고, 그 채무가 기한 연기된 때에도 보증하나, 재취급 또는 다른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한정근보증’의 경우, 특정한 종류의 거래에 대하여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하게 될 채무를 모두 보증하고, 그 채무의 연기나 재취급은 물론 같은 종류로 대환된 때에도 보증하나, 다른 종류의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보증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근보증서의 ‘피보증채무의 범위’란에는 “한정근보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는 비록 이 사건 3 대출약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채무만을 보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보증채무의 범위가 ‘한정근보증’으로, 결산기가 ‘장래지정형’으로 각 기재된 근보증서를 작성함으로써, 한정근보증에 준하여 기한 연기뿐만 아니라 재취급 또는 동종 여신으로의 대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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