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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6.12 2013고단11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 C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2. 2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1122』

1. 횡령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중고폰 매매 거래관계에 있던 피해자 D으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약 2,000만원 상당의 E i30 승용차를 빌리기로 하고 위 i30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 D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3. 27.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C에게 1,300만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인도하여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3. 25.경 인터넷 네이버 H 사이트에 피해자 C가 차량 구매를 원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위 i30 승용차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7. 18:30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위 i30 승용차의 소유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C에게 “지금 시간이 늦고 일 때문에 바빠서 나머지 등록서류를 가져오지 못했는데3일후 춘천에 올라갈 일이 있으니 지금 차량을 가져가고 나머지 서류는 춘천에 도착하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i30 승용차를 처분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등록이전에 필요한 서류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날 1,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3. 27. 18:30경 부산 남구 I아파트 상가2동1호 J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시너스 인근 노상,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 앞 노상을 경유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인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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