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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25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서 2015. 08. 18. 03:4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1번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당감동에 있는 국제백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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