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13. 03: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1동 1132-19에 있는 방송통신대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시청 방면에서 시청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길을 잘못 들었다는 생각에 3차로로 차선을 바꾼 다음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으로는 위 편도 3차로 도로에 합류하는 일방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그곳에서 후진하려던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일방로에서 편도 3차로 도로로 합류하는 다른 차들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뒤쪽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일방로에서 우회전하여 편도 3차로 도로로 합류하던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뒷범퍼로 피해 차량의 앞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 468,020원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906-293에 있는 칠형제감자탕 식당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인천 연수구 연수동 604-8 새마을식당 앞 도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