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경장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19. 02:1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병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대리기사인 F에게 욕설을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경장 C에게 “개새끼야, 야이 개씨발 새끼야, 개호로 새끼야, 임마, 좆 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왼쪽 손바닥으로 위 경장 C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신고출동처리를 방해하였다.
2. 경위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19. 02:15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 소재 안락로터리에서 위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호송되던 중 경찰관인 경위 G에게 “이새끼, 씨발놈”라고 욕설을 하며 얼굴부위에 침을 뱉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호송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사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19. 03:20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지구대 내에서 위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관인 경사 H에게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호로새끼야, 좆 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수차례에 걸쳐 근무복 상의 팔부분과 근무복 하의에 가래침을 뱉고 먹던 물을 경찰관과 작성된 서류에 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이 가볍지 않으나,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