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22. 00:4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포장마차에서 B와 함께 술을 마시고 졸고 있다가 이들의 술값 문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일행이 술값을 주고 귀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F에게 “씨발 거 네가 뭔데 술집에서 잠잔다고 경찰관 5명이 출동 하냐 세금이 아깝다”고 손으로 F의 눈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0:45경 같은 장소에서 그와 같은 경위로 일행인 A이 현행범인체포 되었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A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를 가로 막고, 경찰관 중 경위 G이 귀가를 종용하자 “야이 씨발 새끼야, 너는 뭐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현행범체포 및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45경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E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려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I에게 “개새끼야 씨발새끼들아, 호로새끼야, 전라도깽깽이들 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이어 지구대에 와 있던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위 I이 이를 제지하면서 수갑을 사용하려 하자 발로 I의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피의자 보호, 범죄 예방, 지구대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