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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21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18. 04:47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택시기사 E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는 이유로 112신고가 접수되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F에게 "뭐, 씹할 년아, 경찰, 저리 꺼져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당시 함께 출동한 경장 G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고 주먹을 수 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8. 05:0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I지구대에 제1항 기재 사실로 현행범 체포된 후 약 1시간가량 인치되어 있으면서 제1항 기재 경장 G에게 “야 너 뭐야, 씹할 년아 이리와 봐, 이게 뭐야, 죽어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J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18. 08:45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유치장에 입감하기 위해 경찰관들로부터 자해 방지 등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당시 유치장 근무 중이었던 경사 K(42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차고 있던 목걸이를 입감 전에 제출할 것을 요구받자 “이 씹할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쪽 주먹으로 K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K이 착용하고 있던 근무복 상의 왼쪽 가슴에 부착된 경찰흉장을 잡아채어 흉장을 떨어뜨리고 위 경찰관의 옷을 찢어 단추가 떨어지게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을 보호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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