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7 2014고단95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8. 20:35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주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시비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종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개새끼, 씹새끼, 좆까는 소리 하지마, 씹할 새끼야, 니들이 대한민국 경찰이냐, 좆 까지마, 죽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이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된 다음 순찰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도 머리로 위 E의 배를 들이 받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문서, 피해사진, D파출소 근무일지(야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