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17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3. 22: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위 F모텔 208호실에 청소년인 G(16세), H(여, 17세), I(여, 14세)이 함께 들어가 잠을 자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H, 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시행 2012. 9. 16.)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4호, 제26조의2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