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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2.13 2014고단13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1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6. 21. 01:20경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E 편의점’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은 위 편의점 손님으로 온 피해자 F(23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소주병을 깨뜨려 위협을 가하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을 폭행하다가, F의 일행인 피해자 G(22세)과 피해자 H(22세)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넘어진 피해자 H의 다리와 팔꿈치를 발로 2~3회 밟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사건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J(42세)가 위 A를 현행범인체포하여 I 순찰차(K)에 태우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앞을 가로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혐의로 제2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체포되어 위 I 순찰차(K) 뒷좌석에 태워진 상태에서 제1항 기재 H를 향하여 “저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고 머리로 순찰차 뒷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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