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6.17 2018가단131718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경북 칠곡군 B 구거 5,4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경계를 접한 경북 칠곡군 C 전 1,544㎡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2009. 9.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3, 25, 26, 27의 각 점을, 29, 30, 31의 각 점을, 34, 3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 함석 담장 약 38m를 축조하고, 위 도면 표시 37, 38, 39, 40, 41, 42, 43, 44, 45의 각 점에 벚나무 9그루를 식재하고(이하 위 ‘담장’과 ‘벚나무’를 합하여 ‘이 사건 지상물’이라 한다), 위 도면 표시 3, 34, 35,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 6, 7, 29, 30, 31,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21㎡, 9, 10, 11, 12, 13, 25, 26, 27,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72㎡(이하 ‘ㄴ’, ‘ㄷ’, ‘ㄹ’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를 각 점유,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인 2019. 10. 15.경까지 이 사건 지상물을 모두 철거 및 수거하였고, 이 사건 점유부분을 더 이상 점유ㆍ사용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철거, 수거 및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지상물을 축조하거나 식재하여 이 사건 점유부분을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지상물을 철거 및 수거하고, 이 사건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