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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1 2016가단2571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북 칠곡군 C 임야 560㎡ 중 별지 도면 1 표시 41, 42, 43, 44, 4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북 칠곡군 C 임야 56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는 1989. 5. 1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

나. 이 사건 임야 지상 흙벽돌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39㎡ 및 흙벽돌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우사 1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5. 2. 17.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1 표시 41, 42, 43, 44, 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ㅅ부분에 세멘블록조 스레트지붕 창고 19㎡가, 같은 도면 표시 45, 46, 47, 48, 49, 50, 4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에 세멘블록조 스레트지붕 주택 57㎡가, 같은 도면 표시 51, 52, 53, 54, 5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부분에 세멘블록조 스레트지붕 창고 11㎡가, 같은 도면 표시 55, 56, 57, 58, 5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사)부분에 화장실 9㎡가 각 축조되어 있고{이하 위 (라)ㅅ부분, (마)부분, (바)부분, (사)부분을 ‘이 사건 주택부분’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2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토지 342㎡{이하 ‘이 사건 (가)부분 토지’라 한다}를 이 사건 주택의 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갑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철거 및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점유권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가)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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