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북 예천군 C 대 1,494㎡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13, 16, 17, 20, 2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남편 D는 경북 예천군 C 대 1,494㎡(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1992. 2. 27.경 피고의 아버지인 E으로부터 매수한 후, 2001. 3. 17.경 원고에게 증여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접한 F 전 52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제1, 제2토지에 걸쳐 있는 별지 도면 표시 2, 3, 13, 16, 17, 20,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주택,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조립식 건물, 13, 14, 15, 16, 17,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조립식 건물, 1, 2, 20, 19, 18, 17, 16, 15, 14, 13, 3, 4, 11, 9,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담장, 4, 5, 10, 11,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부분 창고, 6, 7, 8, 9,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부분 우사(이하 위 각 지상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지상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지상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부분인 별지 도면 표시 선내 ㄱ부분 48㎡, 선내 ㄴ부분 3㎡, 선내 ㄷ부분 4㎡, 선내 ㄹ부분 64㎡, 선내 ㅁ부분 26㎡, 선내 ㅂ부분 51㎡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내지 항변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각 지상물의 부지는 매매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는 원래 마을 진입로를 기준으로 경계가 구분되던 것으로서, E은 D에게 토지 현황에 따라 진입로 반대편 쪽의 부지만 매도하였고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