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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30 2017가단15136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목록 제2항 도면 표시 16, 17, 18, 19...

이유

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남편인 D(피고 B의 동생이다

)은 1984. 9. 20. E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81. 4. 5.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2. 11.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2. 9.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목록 제2항 도면 표시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33㎡ 지상 창고(조립식), 같은 도면 표시 4, 5, 6, 7, 8, 9, 10,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34㎡ 지상 주차장 및 축사, 같은 도면 표시 29, 30, 31, 32, 2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29㎡ 지상 창고, 같은 도면 표시 39, 40, 41, 42, 3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109㎡ 지상 창고, 같은 도면 표시 33, 34, 35, 36, 37, 38, 3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부분 77㎡ 지상 주택을 각 소유하고 있다

(이하 위 각 건물 모두를 ‘이 사건 지상물’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파주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철거 및 인도 의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 B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지상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상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E(D과 피고 B의 아버지이다

)이 1957.경 그 지상에 건물{이 사건 지상물 중 (ㄱ)부분 33㎡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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