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1, 32, 33, 34, 31의 각 점을...
이유
1. 분묘굴이, 시설물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부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이 원고 소유인 사실,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31, 32, 33, 34, 3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5㎡ 및 같은 도면 표시 35, 36, 37, 38, 3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5㎡에 각 분묘 1기(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와 그 주변에 위 분묘를 위한 지상물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피고 C가 그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고 위 분묘 및 지상물을 관리하며, 같은 도면 표시 20, 21, 22, 25, 26, 27, 28, 29, 30,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할 권한이 없는 이상,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묘를 굴이하고, 지상물을 취거하며,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1965.경 이 사건 임야의 전소유자인 D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이 사건 분묘를 설치한 것이므로 위 피고에게 분묘기지권이 있다
거나, 이 사건 분묘가 최소한 38년 전에 설치된 것으로서 위 피고에게 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을 제4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분묘는 2012. 5.경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설치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묘를 굴이하고, 지상물을 취거하며,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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