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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03 2017가단11853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경북 칠곡군 H 전 578㎡ 및 I 대 1,021㎡ 중 별지 도면 표시 14 내지 18,...

이유

기초사실

망 J의 슬하에 망 K, L, M 삼형제가 있었고, 망 L의 아들이 망 N(2006. 2. 25. 사망)이고, 망 M의 아들이 망 O(2017. 1.경 사망)이다.

원고는 망 O의 아들로서 2017. 3. 23. 경북 칠곡군 H 전 578㎡, I 대 1,021㎡(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 N은 1983. 9.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건물을 지어 점유ㆍ사용해왔는데, 피고들은 망 N의 자녀들로서 망 N의 재산 중 각 1/6 지분을 상속하여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4 내지 18, 23, 37 내지 40,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85㎡ 및 같은 도면 표시 18 내지 20, 34 내지 37, 23,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87㎡ 지상 담장 및 별지 도면 표시 15 내지 32,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ㄷ) 부분 건물 131㎡, 같은 도면 표시 33 내지 36, 3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화장실 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위 (ㄴ), (ㄹ) 부분 토지 272㎡(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 및 감정보완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인도 및 철거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부분을 인도하고,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중 407㎡를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위 부분의 인도를 구하나, 피고들이 이 사건 점유부분을 초과하여 407㎡를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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