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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4 2017가단1403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6. 12. 29.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단3946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1. 9. 18.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22,528,451원과 그 중 16,500,000원에 대하여는 1999. 8. 23.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9.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1. 11. 4.경 확정되었으며,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2017. 11. 22. 현재 원리금 합계 82,629,370원이다.

나. C의 부 D이 2016. 12. 29.경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피고, C 등이 있고, C의 상속지분은 2/13이다.

다.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7. 6. 16.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접수 제35000호로 2016. 12. 2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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