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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7.23 2018가단5568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한 2018. 2. 27. 자...

이유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 10. 18.자 2016차전4561 지급명령(7,095,0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기한 양수금채권을 보유한 사실, C의 부친인 D이 2018. 2. 2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피고, C, E, F(각 상속지분 1/4)이 있었는데, C이 그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에 따라 상속재산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서는 2018. 4. 17. 피고 앞으로 2018. 2. 2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지분)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미등기 건물이었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서는 2018. 4. 17. 피고 앞으로 단독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에 대하여 양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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