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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01 2017가단876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2. 3. 11.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D(2012. 3. 1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소유였다.

나.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로서 피고, 자녀로서 E, F, G, H, I, J, C이 있다

(이하 피고와 자녀 7명을 ‘상속인들’이라 한다). 다.

상속인들은 2012. 3. 11.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0.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접수 제68985호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원고가 C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을 가지는 사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이 무자력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위 인정사실을 더하면,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17분의 2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로 하여금 그 지분을 상속하게 함으로써 원고 등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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