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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1 2016가단31414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89,559,503/1,189,312,500 지분에 관하여 2015. 2.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240983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0. 9. 30. “B은 주식회사 티엠에스솔루션스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10. 19.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망인은 2015. 2. 10. 유족으로 자녀인 B과 피고를 남기고 사망하였고, B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모두 피고가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5. 2.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B에게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와 사해행위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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