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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5 2018가단2592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F 사이에 영천시 G 전 2,451㎡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6. 8. 3.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2009. 2. 11. 원고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2년경부터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가 F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가소302882호로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5. 7. ‘F은 원고에게 4,025,536원과 그 중 3,805,282원에 대하여 2012.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2018. 12. 6. 기준으로 F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 채무는 합계 10,740,977원(원금 3,805,282원 수수료 82,878원 연체료 6,852,817원)에 이른다.

다. F의 부친 H는 영천시 G 전 2,45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H가 2016. 8. 3. 사망하자 상속인들인 I, J, K, F, 피고는 2016. 8. 3.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전부 상속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각자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원고는 F에 대하여 신용카드 이용대금 원금 3,805,282원 및 이에 대한 연체료 등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대법원 200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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