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3. 11. 5.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의 남편인 C의 소유이었는데 C가 2013. 11. 5.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피고와 자녀 D, B, E은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가 취득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4. 3.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의 상속인 중 B에 대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74,414,340원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다. 한편 B은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상속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채무초과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