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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07 2019고정162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7. 01:22경 의정부시 B 지하 1층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56세)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밀고 당기며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서로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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