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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24 2013노3284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상해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G, 피해자 C 등 3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 C을 밀어낸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양형부당(전체에 대하여) 원심 형량(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관련 법리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향휴게소 후문 노상에서 발생한 몸싸움 과정(이하 ‘이 사건 몸싸움’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자와 G은 ‘처음에는 피고인과 G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점차 몸싸움으로 번졌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G의 목도리를 잡아당기고 손등을 물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싸움을 말리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서 넘어지게 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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