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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4노397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법리오해(‘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도1429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서로 뒹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가 생겼을 뿐이라고 변소한다.

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싸움으로 인하여 왼쪽 눈이 부어오르는 한편, 왼쪽 눈썹 주변으로도 찰과상 등의 상처를 입은 사실(수사기록 52쪽), 당시 싸움을 지켜본 목격자들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서로 주먹이 오가며 싸움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18쪽, 55쪽)이 인정되고, 피고인 역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의 신장은 179.5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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