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D의 위법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2. 15:00경 인천 남구 C오피스텔 903호 앞에서 피해자 D가 밀린 관리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D는 인천 남구 C오피스텔의 입주민으로,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의 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고, D는 현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인 사실, D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