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2017. 8. 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1994. 4. 1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사망시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 일반사망보험금 100만 원, 재해사망보험금 1,000만 원으로 하는 D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다.
망인은 2017. 8. 9. 00:50경 근무지인 광주시 E에 있는 F학교 뒤편 공원의 에펠탑 모형에 나일론 끈으로 목을 매고 숨진 채 발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에 따라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10. 12. 원고에게 일반사망보험금 100만 원은 지급하였으나, 망인이 자살한 것이므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은 거절하였다.
마.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보험의 보험약관은 다음과 같다.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별표 1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기준표”에 따라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일반사망보험금 지급
2.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을 때 :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후략) 제10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또는 급여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