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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4 2015가단506542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생명보험 등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소외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4. 7. 29.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 종신, 피보험자 망인,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으로 하여, 피보험자의 사망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무배당 종신보험 표준형’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주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에 부가하여 가입금액 1억 원으로 하여 ‘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망인은 2014. 6. 6. 자살하였다. 라.

망인의 처인 피고 A와 자녀들인 피고 B, C는 2014. 6. 19.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4. 6. 24. 피고들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주계약에 의한 일반사망보험금 등 1억 원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망인은 자살하였고, 이는 이 사건 특약 약관상 보험금지급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는 그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의무가 없다.

나. 피고들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특약은 ①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을 때 특약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② 위 재해분류표상 ‘고의적 자해’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로 정하고 있으며, ③ 한편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만 '계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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