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9. 2. 피고와 피보험자를 남편인 B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보험가입금액 일반사망보험금 5,0000만 원, 재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무배당큰사랑플러스CI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는 2014. 5. 15. 22:48 익산시 C, 113동 1306호에 있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전선을 이용하여 샤워부스 가로대에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B를 ‘망인’이라 한다). 다.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자, 피고는 2014. 5. 22. 원고에게 일반사망보험금 5,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재해사망특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율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