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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12 2014가단52437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처 B은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B, 보험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인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사망보장내용 홈닥터보험 1996. 4. 12.∽2035. 4. 12. 일반사망보험금 2,000,000원 재해사망보험금 10,000,000원 무배당종신보험 2003. 2. 12.∽종신 사망보험금 40,000,000원 재해사망특약 50,000,000원 홈닥터보험 보통보험약관 제4조[보험금 지급사유] 별표 2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

제1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하 이 규정을 ‘자살면책제한규정’이라고 한다). 홈닥터보험재해사망 특약 제2조[보험금 지급사유]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제13조 주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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