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2. 18. 피고(변경전 상호 : F 주식회사)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및 주피보험자를 망인, 사망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G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가입금액 : 일반사망보험금 20,000,000원 휴일교통재해사망보험금 70,000,000원 휴일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사망보험금 35,000,000원
나. E은 2016. 2. 7. 02:00경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수완로에 있는 제2순환도로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진행하던 H 운전의 K5차량을 추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2. 9.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은 망인의 배우자, 자녀들로서 그 상속인이고, 상속지분은 원고 A가 3/7, 나머지 원고들은 각 2/7이다.
[ 보통약관 ] 제18조(보험금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 태가 되었을 경우 : 사망보험금 제20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 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해 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