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0 2014가단225982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보험계약 체결과 피보험자의 사망

가. 이 사건 보험계약 (1) 망 F은 2004. 7. 5. 보험회사인 피고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보험만기일을 2014. 7. 5.로 정하여 무배당실버플러스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1’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1에 따르면 주피보험자인 망 F이 보험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피고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는 일반사망보험금 5,000,000원,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2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 계약에는 보험금 지급 의무의 면책 및 그 예외 사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망 F은 2012. 9. 18. 보험회사인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보험만기일을 2024. 9. 18.로 정하여 LIG365운전자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2’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2에 따르면 피보험자인 망 F이 보험기간 중 일반상해로 사망한 경우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는 보험금 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 계약에는 보험금 지급 의무의 면책 및 그 예외 사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7조 보험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