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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2.01.12 2008나14510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을다1호증과 같다), 갑5호증, 갑8호증의 18 내지 25, 갑5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갑2호증, 갑4호증, 갑6호증(을가9호증과 같다), 갑73호증, 을나8 내지 10호증, 을다2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감만확장 컨테이너부두(이하 ‘이 사건 부두’라 한다

)의 운영업체이고,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컨테이너부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는 2001. 12. 31.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과, 같은 공단이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제19조에 따라 정부(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로부터 무상 대부받은 국유재산인 이 사건 부두의 부두시설 및 기능시설에 관하여 전대기간 2002. 1. 1.부터 2003. 12. 31.까지(2년), 전대사용료 연간 16,590,375,270원(다음연도 사용료는 전년도 사용료에 4.15%를 증액한다)으로 하는 감만확장부두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 대우는 1997. 12. 3.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과 이 사건 부두에 관하여 항만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도급계약에 따라 2002. 4. 30. 이 사건 부두의 부두시설을 준공, 납품한 시공사이고, 피고 한진은 2001. 1. 30. 원고와 적재 및 하역을 위한 크레인(이하 ‘겐트리크레인’이라 한다

)에 관한 장비제작설치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2기의 겐트리크레인을 제작한 뒤 위 부두시설에 설치하여 2002. 5. 14. 준공한 제작사이다. 4) 피고 한진은 이 사건 부두에 모두 7기(101호기 내지 107호기)의 겐트리크레인을 제작설치하였는데, 그 중 103호기 및 106호기는 원고의 소유이고, 나머지 5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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