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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42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나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2018. 11월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고액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글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와 스마트폰 메신저 B을 통해 대화하면서 “고객을 만나서 검사님 심부름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서류에 싸인 받으시고 주시는 현금 받아서 저희 쪽으로 전달하는 일입니다. 하루에 70 정도는 기본 벌 수 있구요. 불법이라서 세 달만 진행합니다. 수익은 총 받는 금액의 3프로로 당일 현금 지급됩니다”라는 내용의 제의를 받고 친구인 C과 범행에 가담할 것인지 여부를 상의한 다음, 이를 수락함으로서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 C과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속이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1. 30. 10: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피해자들로부터 고소가 접수되었다. 계좌에 있는 금액을 모두 인출해서 확인을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8. 11. 30. 12:2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서 검사와 통화중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인출해 온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C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는 동안 위 초등학교 부근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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